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/접수 시 확인할 사항
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4억 원 이하, 1주택 보유자 대상입니다.
주택 가격,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니 날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최종 지원자는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. (선착순이 아닙니다.)
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
- 대상 대출
최초 대출일 기준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,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대상입니다.
*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(보금 자리론, 적격대출, 디딤돌 대출)는 제외됩니다.
- 소득/주택 보유수
부부합산 소득 7,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
- 주택 가격
시세 4억 원 이하 주택
*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 (KB시세, 한국부동산원 시세)를 우선 이용하되,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화룡 (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됩니다.)
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
- 중도상환 수수료
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(제1,2금융권 모두)의 중도상환수수료(통상 1.2%.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)는 면제됩니다.
- 대출한도
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천만 원
* DSR 미적용, LTV(70%)와 DTI(60%)는 조정/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서 재산정됩니다.
- 만기
10/15/20/30년 총 4개 만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.(만기까지 고정금리)
- 금리
3.80 ~ 4.00%(저소득 청년층* 3.70 ~ 3.90%)
* 소득 6,000만 원 이하, 만 39세 이하
안심전환대출 신청 일정
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다릅니다.
-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: 9월 15일 ~ 9월 30일
-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: 10월 6일 ~ 10월 17일
신청방법
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.
- 6대 은행 :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
*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
- 기타 은행 및 2 금융권 : HF공사 홈페이지(https://ansim.hf.go.kr/)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
<신청 일정 및 방법 예시를 확인하세요.>
· 1983년생이 국민은행에서 2억 5천만 원 : 국민은행으로 9월 21일 또는 9월 28일
· 1975년생이 신한은행에서 3억 5천만 원 : 신한은행으로 10월 7일
· 1964년생이 부산은행에서 2억 원 : HF공사로 9월 15일 또는 9월 22일
· 1981년생이 삼성생명에서 3억 9천만 원 : HF공사로 10월 13일
대출 실행 일정
· 심사 및 대환 일정
대출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 예정이며,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(2022년 10월 ~ 12월 예상)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
· 대출 실행
심사가 통과될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
- 국민·신한·농협·우리·하나·기업은행 :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출 실행
- 주택금융공사 : 국민·신한·농협·우리·하나·기업·부산·전북·광주·경남·수협·제주·대구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
신청/접수 기관
· 주택금융공사
- 스마트주택금융(앱) / https://www.hf.go.kr
- 1688-8114
· 국민은행
- KB스타뱅킹(앱) / https://www.kbstar.com/
- 1588-9999
· 신한은행
- 신한 쏠(SOL) (앱) / https://www.shinhan.com/
- 1599-8000
· 농협은행
- NH스마트뱅킹 (앱) / https://banking.nonghyup.com/
- 1661-3000
· 우리은행
- 우리원더랜드 (앱) / https://www.wooribank.com/
- 1599-8300
· 하나은행
- 하나원큐 (앱) / https://www.kebhana.com/
- 1599-1111
· 기업은행
- i-ONE Bank(개인) (앱) / https://www.ibk.co.kr
- 1588-2588, 1566-2566
참고!
· 신청·접수분이 25조 원을 초과할 경우,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,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.
단, 신청·접수분이 25조 원을 미달할 경우, 주택 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·접수 진행
·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및 LTV·DTI·신용 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문의·상담 :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-8114 / www.hf.go.kr
'News' 카테고리의 다른 글
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이 되는 "청년도약계좌"가 2023년 6월에 출시됩니다. (0) | 2023.03.10 |
---|---|
은행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~ (우리, 농협, 국민, 신한, 하나) (0) | 2023.03.07 |
복지 멤버십 가입하기, 서비스 안내, 신청 방법 (0) | 2022.09.19 |
"아래아한글" 한컴오피스, 기본 확장자가 hwp => hwpx로 변경 되어 개방성을 높입니다. (0) | 2021.04.15 |
최근댓글